“인터뷰 대가로 40여만원 제공” 김천선관위 시장 재선거 후보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터뷰 대가로 40여만원 제공” 김천선관위 시장 재선거 후보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5-23 16:52
수정 2025-05-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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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A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에 게재해 총 3000부가 발행되도록 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보도와 관련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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