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인 ‘징역 10개월’ 실형

‘서부지법 난동’ 취재진 폭행·월담 2인 ‘징역 10개월’ 실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5-16 11:28
수정 2025-05-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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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2명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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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부지법 무단 침입으로 붙잡힌 윤 대통령 지지자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 침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칩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지난 1월 18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씨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리포터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의 정강이나 머리, 얼굴 등을 들이받거나 때렸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의 철제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따라 두세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직전에도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4개월간 구금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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