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여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숙명여대, ‘김여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5-14 16:02
수정 2025-05-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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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뒤 숙명여대가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이 지난 12일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이 규정은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얻은 경우 총장이 교육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1999년 김 여사가 받은 석사학위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2015년 만들어진 학위취소 관련 학칙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 가까이 학위취소나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

학칙 개정안은 2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학칙 개정이 완료되면 이보다 앞서 수여된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석사학위가 박탈되면 국민대의 박사 학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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