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39년 간 돌본 선천성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 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대한 변화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자택에서 1급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 B(3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귀가한 아내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들을 장애인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고 40년 가까이 간호하던 A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됐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 등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시간 아들을 힘들게 돌봐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아내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가정 지원 단체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까지 39년 넘게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깊이 고민하고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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