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피해자, 학폭위 의결 불복해 소송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교육 당국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렸던 10대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인천지법 행정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16)군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23년 3월 17일 등굣길에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을 듣고, 폭행당했다.
B군의 폭행으로 A군은 당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A군에 대한 일시보호와 심리상담 등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황은 2개월 뒤 급변했다. B군도 A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구한 것이다.
B군은 A군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목젖을 때리고 다른 학생이 보는 와중에 ‘야 때려봐. 합의금 받으려니까’라고 얘기했다며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에 대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 가해자로 판단했다. A군에게 학교봉사 4시간, 특별교육 2시간 및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하고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 특별교육 2시간 조치했다.
A군은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천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학교봉사 시간만 2시간으로 줄었을 뿐 가해자로 분류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 A군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A군이 휴대전화로 B군의 목을 친 사실을 인정되나 이는 가해자 B군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군이 학교 1층에서부터 3층에 이르기까지 폭행했고 A군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폭위 의결은 기본 판단 요소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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