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혼획(混獲)된 5m 밍크고래…3610만원에 팔렸다

군산 앞바다서 혼획(混獲)된 5m 밍크고래…3610만원에 팔렸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5-14 10:47
수정 2025-05-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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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 군산해경 제공
혼획된 밍크고래.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5m 길이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렸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22㎞ 해상에서 9.7t급 어선 A호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죽은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고래는 포획 및 유통 자체가 불법이지만,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류가 섞여 잡히는 혼획(混獲)의 경우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가 혼획되는 사례는 흔치 않아 높은 몸값(위판가)을 자랑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번에 혼획된 고래는 밍크고래로 분류되고 길이 약 5m, 둘레 2.5m 무게는 1t으로 다 자란 성체에 해당한다.

해경은 작살흔 등 불법 어구로 인해 포획된 것이 아님이 확인하고 A호의 선장에게 인계했다.

밍크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에서 3610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에서 서식하는 고래는 봄철 어청도 근해로 이동해 군산 바다에서 종종 목격됐지만, 최근에는 자취를 감췄다가 4년 만에 혼획돼 발견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 정황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해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다”며 “하지만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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