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음식점·숙박 할인 혜택
“생활인구 늘려 지역경제 활력”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강원도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강원도민생활증을 도입한다.
강원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타 시도민에게 강원도민생활증을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원도민생활증을 소지하면 강원도와 제휴를 맺은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농산물판매점 등 135곳에서 최대 50%를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무료로 음료나 일부 메뉴를 제공받기도 한다.
시군별 제휴업체는 ▲춘천 20곳 ▲원주 9곳 ▲강릉 9곳 ▲동해 4곳 ▲태백 14곳 ▲속초 3곳 ▲삼척 11곳 ▲홍천 3곳 ▲횡성 15곳 ▲영월 4곳 ▲평창 6곳 ▲정선 7곳 ▲철원 2곳 ▲화천 5곳 ▲양구 10곳 ▲인제 2곳 ▲고성 4곳 ▲양양 7곳이다.
홍영기 강원도 지역소멸대응팀장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 강원도민생활증의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생활증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 제출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된다. 강원혜택이지에서는 제휴업체 목록도 확인 가능하다.
강원도는 강원도민생활증을 통해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민생활증 도입을 운영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후 제휴업체를 모집했다.
이희열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민생활증이 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강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해 재방문율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