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학생 “학교생활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 하고 죽을 생각이었다”

흉기난동 학생 “학교생활 힘들어 아무나 해코지 하고 죽을 생각이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4-29 13:25
수정 2025-04-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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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생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재학생 흉기 난동 사건은 학교생활 부적응 때문으로 조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18)군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2학년 A군은 전날 오전 8시 30분쯤 교실에서 상담을 해주던 특수교사의 목을 조른 뒤 1층 복도에서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 난동 후 달아나다 행인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뒤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학교생활이 힘들어지자 집에서 흉기를 갖고 등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군은 “학교생활 적응이 힘들었고, 대학에 가고 싶은데 공부도 잘 안됐다. 꾹꾹 참다가 폭발해 아무나 해코지하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집에 신변을 비관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 난동 직전 있었던 A군과 특수교사와의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서 왕따나 학교폭력 같은 것은 없었지만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본인 스스로 위축돼 학교생활을 힘들어 했던 것 같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인 점, 범행 장소가 학교라는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군은 장애등급은 없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해 특수학급에 배치됐다. 그러다 학부모 요구와 특수교육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일반학급에서 수업받으며 특수교사 등의 상담을 받아왔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해 추가 범행 준비 정황과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흉기 난동을 목격한 학생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학교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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