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 복귀 26% 뿐인데… ‘증원 0명’ 백기 든 정부

의대생 수업 복귀 26% 뿐인데… ‘증원 0명’ 백기 든 정부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4-18 01:21
수정 2025-04-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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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원점 회귀’
‘의료계 요구 또 관철’ 비판 불가피
환자단체 “대국민 사기…정책 신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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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10명 중 2명꼴로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대생 설득을 위해 먼저 물러선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가 또 관철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는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 복귀율이 저조함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것을 두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가 통했다”, “의대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로선 어렵사리 돌아온 학생들마저 놓치는 것보단 학생의 신뢰를 얻고 수강률을 차츰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4월 이내에는 50% 이상 돌아올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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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우리가 버티니 정부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조짐이다. 끝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유급된다면 결국 의대교육은 24·25·26학번 등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는 ‘트리플링’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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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2025-04-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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