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입 후 포상금 지급 해마다 증가
조달청, 부정 거래 단절 포상금 규모 확대


조달청이 올해 1분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신고자가 87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조달청은 16일 올해 1분기 공공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총 118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신고 건수 및 내용의 중대성, 부당 이득환수 금액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77만원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과 직접 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등이다.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 조달 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도 대상이다.
조달청은 조사 결과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거래정지 등의 처분 조치를 받으면 50만∼100만원의 정액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한 이득을 환수하면 환수 금액 구간별 포상금(0.2~2%)을 합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877만원을 받는 신고자는 직접 생산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 환수에 따라 포상금이 늘게 됐다.
2022년 신고 포상금제 도입 후 지급 규모가 늘고 있다. 불공정 조달 단속 강화와 포상금 확대로 2022년 1298만원이던 지급액이 2023년 2658만원, 2024년 4992만원으로 증가했다. 신고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또는 나라장터 ‘불공정 조달 신고센터’(1644-0412)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 조달시장의 근간은 공정 거래로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요구된다”며 “신고 포상금을 확대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까지 찾아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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