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일하던 5성급 호텔 내 식당에서 사직 권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 판다”며 수사기관 등에 허위 제보한 호텔 조리사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호텔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 1등급이라고 표시해 판매한다”는 허위 진정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단속 시점에 맞춰 호주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단속에 적발되도록 한 뒤 이를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두 차례 암행으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육회에 한우와 호주산 소고기가 혼합돼 있었다. 경북농관원은 해당 호텔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는 근태 불량과 여성 실습생 성희롱으로 사직 권고를 받은 A씨의 범행으로 이뤄진 일이었다. 이 호텔에서는 점심 뷔페에는 호주산 육회를, 저녁 뷔페에는 한우 육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고기는 10~15일 치를 절단한 뒤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을 알고 있던 A씨가 육안으로는 소고기 원산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고기를 몰래 섞어둔 것이다.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점심 뷔페에 한우가 섞여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그가 새벽에 몰래 호텔에 침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고 추가로 무고를 했다”며 “무고 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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