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전 의원 사망에 ‘유퀴즈’ 정신과 교수가 5년 전 글 공유한 이유는

장제원 전 의원 사망에 ‘유퀴즈’ 정신과 교수가 5년 전 글 공유한 이유는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01 16:15
수정 2025-04-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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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2025.4.1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혀왔다. 2025.4.1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1일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가 5년 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졌을 때 쓴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다시 공유했다.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5년 전 쓴 글을 요약해 적었다. 나 교수는 “자살이 미화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실제로 자살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는 자살률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살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살이 명예로운 죽음으로 포장되고 모든 것의 면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2023년 1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7월 책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을 내기도 했다.

나 교수는 ‘그녀들에게도 공감해주세요. 고 박원순 시장의 죽음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쓴 글 링크도 공유했다. 2020년 7월 올린 해당 글에서 나 교수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걱정한다. 박 시장의 자살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여성에게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가졌을 (남녀를 불문한) 한국의 수많은 성폭행·성추행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을”이라고 적었다.

나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라우마는 빈번하며 트라우마 희생자의 절대다수는 젊은 여성”이라며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환자들은 그들의 트라우마와 비슷한 경험을 접하는 경우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기도 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 심할 경우 자살 생각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부탁드린다. 박 시장이 느꼈을 인간적 고뇌와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피해 여성의 마음도 헤아려봐 달라고”라고 했다.

이어 “한 소시민이 서울시장이라는 거대 권력을 고소하는 데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뤘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피고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가 느낄 충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어버리자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음을 기리는 방식이 그녀에게, 그리고 모든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헤아려봐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던 2015년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해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 때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날 A씨 측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 등을 밝힐 계획이었다. 당사자 사망으로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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