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6·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지난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타인 명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도 대범하고 불량하다”며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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