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개발청 제공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동서도로의 관할구역이 김제시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군산시가 강력히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았고,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 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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