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고려대 교수 임용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고려대 교수 임용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3-11 17:33
수정 2025-03-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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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로 이달부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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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전경사진. 고려대 제공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전경사진. 고려대 제공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됐다.

11일 고려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고려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하반기 2025년도 2차 전기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이번 학기 학부 전공필수 과목인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실무’ 과목 등 2개 수업을 가르친다. 박씨는 2011년 2월 고려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런던에 있는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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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관계자는 “신임 교원으로 이달부터 강의 중”이라며 “박씨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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