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채용비위’ 구속 기소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채용비위’ 구속 기소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5-03-11 13:27
수정 2025-03-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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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11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A씨의 구속 기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날 중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이 건으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자는 임용된 지 7개월 만인 지난 2023년 사임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종합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교육 시민단체 등은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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