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임시 보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 동물 중 공고 기간이 종료됐거나, 소유자 및 입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동물을 임시 보호 가정을 선정해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반려동물 임시 보호 가정을 모집한다.
청주에 거주하면서 반려견 보호 경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동물사랑 배움터 누리집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임시 보호 기간 최대 2개월이다. 임시 보호자에게는 해당 동물의 입양 우선권이 부여된다. 임시 보호 중 입양하면 미용, 펫보험, 진료 등에 든 비용 중 일부(최대 15만원)가 지원된다.
지난해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는 1366마리가 입소 됐으며, 이 중 1175마리가 입양 또는 주인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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