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해야’ 조항 신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남권엔 한 곳도 없어…광주시, “세계적 ‘시각미술도시’ 도약” 기대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 박물관·미술관진흥법은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호남권에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광주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역 미술계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미술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 2023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부지 확보 등의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미술계, 학계 등 전문워킹그룹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등이 담긴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이어 8월에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광주시는 지역특화형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고품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호남권 최대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연계한 ‘삼각축 문화벨트’를 구축, 세계적 시각미술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민·관·정이 힘을 모아 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 덕수궁관(1998년 ), 서울관(2013년 ),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국비예산 반영 )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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