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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