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손주 돌보면 ‘돌봄수당’… 울산시, 40시간 기준 월 30만원 지원

2세 손주 돌보면 ‘돌봄수당’… 울산시, 40시간 기준 월 30만원 지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26 11:28
수정 2025-01-26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 영아 2명에 45만원·3명에 60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 돌봄수당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보육료를 받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수당은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영아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울산시민이 아니면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수당 지원에 앞서 오는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2년 3월생부터 2023년 3월생까지 2세 영아를 조부모에게 맡겨 양육하는 가정은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보육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