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발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재옥 대표발의 개정안도 입법절차 진행 중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어수선한 정국 상황에도 안정적인 신공항 사업 추진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27일도 더불어민주당이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를 두고 대구시 조례로 마련한 ‘TK 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공자기금으로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2차 개정안 또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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