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과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이재명 습격범 항소심도 징역 15년…“사과했지만 용서받지 못해”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27 15:48
수정 2024-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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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가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은 김 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고 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동시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행위여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비록 반성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는 “김씨의 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대표에게 접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자포자기하는 심정과 영웅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적시했는데, 김 씨는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반박했다. 다만,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김씨 측은 이 대표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할 의사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양형조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외에 양형 판단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과 노력을 하지 않다가 양형조사를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자 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 A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씨가 범행 이유 등을 담아 작성한 문서인 ‘남기는 말’을 받아뒀다가 김씨의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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