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30만원 미만·3년 이상 연체’ 통신요금 추심 금지

새달부터 ‘30만원 미만·3년 이상 연체’ 통신요금 추심 금지

최재성 기자
최재성 기자
입력 2024-11-26 00:28
수정 2024-11-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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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연락 ‘7일 7회’로 제한
입원 등 발생 땐 추심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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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넘게 연체했더라도 추심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SKT는 12월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에 대한 추심이 금지된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모두 합쳐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2024-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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