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6년 11월까지 시제품 고도화 추진
울산시청.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2년 연장된다.
울산시는 지난 4년간 추진한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이하 게놈서비스특구) 사업’을 2년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최근 제14차 회의를 열어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특구 종료나 임시허가 부여 등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이 회의에서 게놈서비스특구를 비롯한 전국 7개 특구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 법 개정 전까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게놈서비스특구 임시허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기간 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 특구 지정은 종료된다.
울산 게놈서비스특구는 1만명 게놈 프로젝트로 확보한 바이오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려고 2020년 8월 지정됐다. 시는 그동안 게놈분석 전용 장비 구축과 운영, 질환별 진단 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 플랫폼 구축 등 성과를 이뤄냈다. 또 4개 관외 기업 유치, 598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특허 출원과 지식재산권 획득,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기술적 성과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게놈서비스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유전정보의 산업적 활용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임시허가 전환으로 시제품 고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임시허가 기간에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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