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도

운전면허 기능시험, 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23 13:35
수정 2024-10-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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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게 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게 된다.

전기차 특성을 반영해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손질한다. 현재 채점 기준에는 4000rpm 이상으로 엔진이 회전할 때마다 5점씩 감점되는 항목이 있다. 하지만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어 ‘안전장치 작동 시’ 감점된다. 긴급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따라 위험 운전인지를 판단해 감점한다는 얘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매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전기차 확산에 발맞춰 운전자의 적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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