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덕운동장 재개발 국토부 공모 탈락…부산시 “시민과 더 나은 대안 모색”

구덕운동장 재개발 국토부 공모 탈락…부산시 “시민과 더 나은 대안 모색”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8-29 13:43
수정 2024-08-29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 조감도. 부산시 제공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에서 탈락했다.

부산시는 29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 발표에서 구덕운동장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을 집적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최대 국비 250억을 지원한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구덕운동장 일원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받아 낡은 주 경기장을 철거하고 축구 전용경기장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스포츠 산업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자, 저리 기금 융자 등을 통해 현재 생활체육공원인 구덕운동장 부지 일부에 600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여론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고,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구덕운동장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