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기획자도 근로자”...노동청 첫 인정

“유튜버 기획자도 근로자”...노동청 첫 인정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08-18 15:46
수정 2024-08-18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독자 140만 유튜브 기획자...근로자로 인정
노동청, 업무 종속성 등 고려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
이미지 확대
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유튜브 로고. AFP 연합뉴스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기획이나 제작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유튜브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만여명인 유튜버 A씨에게 기획자 겸 매니저로 채용된 임모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임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채용된 임씨는 같은 달 A씨의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쳐 흉추 압박 골절을 진단받았지만 A씨 측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며 산재보험 처리 등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나 기획자는 프리랜서로 인식돼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번 사례에 대해 ▲A씨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임씨가 주 5일 근무한 점 ▲업무 지시 및 승인권이 A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대표인 A씨가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임씨가 추가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임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임씨 측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일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