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건보공단 직원이 필리핀에서 검거되고 있다. 경찰청 제공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A씨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금전적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B(43·여)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B씨는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8월 A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5월 B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A씨는 1년 4개월간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은신하다가 지난 1월 9일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46억원 중 35억원 상당을 선물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죄가 난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사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A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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