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 오토바이 처벌 ‘초점’
솜방망이 처벌 개선…폭주 오토바이 처벌 기준 ‘강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 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과속·신호위반·역주행은 물론 밤낮없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스쿨존 내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가능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위반행위 등을 단속, 어린이와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폭주족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난폭운전·공동 위험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만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한편, 국가 및 지자체가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오토바이가 제외되고 있어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조인철 의원은 “오토바이 굉음·신호위반·과속·폭주 등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일반 차량 운전자까지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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