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도 전 여친 협박 30대 ‘재판행’

교도소에서도 전 여친 협박 30대 ‘재판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2-02 14:01
수정 2024-02-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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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속·반복 내용증명에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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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와 지속적인 내용증명을 보낸 30대가 스토킹과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A(35)씨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연인 B씨에게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위자료를 지급하라” 등의 내용증명을 4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무고해 처벌받았고, 요구대로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도중 12년 전 헤어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보복 협박)로 재판받아왔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해 교도소에 보내는 한편, A씨가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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