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속 연출된 사진 그대로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포장을 다 뜯어 복도에 진열한 ‘진상 손님’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진상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밥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게시글에서 “손님이 음식을 받았는데 (메뉴판) 사진에 있는 제품이 안 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손님에게 ‘사진은 연출이다. 제공되는 음식은 배달앱에 적혀 있는 음식만 나간다’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손님은 ‘사진에 있으면 무조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사기다. 사진에 메밀이 있는데 메밀이 안 왔으니 메밀 값을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가 “메밀은 판매하는 게 아니라서 가격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손님은 “그럼 알아서 돈을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손님과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환불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손님은 “그럼 밖에 내놓을 테니 10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손님은 배달받은 음식 포장을 벗기고 뚜껑을 모두 열어둔 상태로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
A씨는 “문 앞에 내놓은 음식 치우면서 지저분해졌다고 와서 청소하라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음식을 내놨다”며 “랩 벗기고 뚜껑 다 뜯었더라”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배달 주문한 치킨의 소스가 샜다며 배달장소인 아파트 현관문 앞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엔 배달 주문한 치킨의 소스가 샜다며 배달장소인 아파트 현관문 앞을 청소하도록 지시한 손님의 사연이 공개돼 빈축을 샀다.
지난 9월에는 초밥 1인분을 시키고 ‘자녀가 셋’임을 강조하며 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점 테러’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한 자영업자는 “감사하면 알아서 사장들이 서비스를 넣어 드리는 거지 왜 서비스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흔히 말하는 별점 테러는 대부분의 배달 앱에서 주문 후 만족도를 별점 1~5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별점이 낮아지면 상위 노출이 어렵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손상되고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별점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형법 제314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 유포 혹은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악성 리뷰의 내용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신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