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원상회복 명령
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
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
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넘은 나무였다. 하지만 최근 상가 관리업체가 모든 가지를 잘라내고 몸통 일부만 덩그러니 남겨놓아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해당 상가의 사유재산이어서 훼손하더라도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에 따른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건물 조경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원상회복의 대상은 된다고 해운대구는 판단했다.
해운대구는 나무 훼손이 심해 사실상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당 상가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았을 때 느티나무 높이는 5m, 직경은 30㎝가량 됐다”면서 “승인받았을 때 기준을 충족하도록 수목을 다시 심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면서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조경수 훼손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홍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