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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범죄를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신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부과했다.
강원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지적장애 2급인 B(26·여)씨를 고용한 뒤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 본점 내실과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모두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에서 지급되는 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고 가짜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을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6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며 성폭핵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의 증거 조사를 통해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씨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긴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전적 이익과 성적 만족을 얻는 데 피해자를 이용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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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달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1124건)보다 5.5% 늘었다. 학대 건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77.3%(917건)는 정신적 장애인이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이 67.9%, 뇌병변장애인이 7%, 자폐성 장애인이 6.5%, 지체장애인이 5.1%였다.
학대 건수 1186건 중 여성이 611명(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나이별로는 20대 피해자가 307명(25.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15.7%), 성적 학대(13.2%), 정서적 학대(12.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