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14명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구리 전세사기‘ 14명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해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31 12:04
수정 2023-05-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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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명 2500억원대 보증금 피해… 3명 구속, 23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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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 전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구리경찰서 전경.
구리 등 수도권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여 약 2500억원을 편취한 총책 등 14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 송치됐다.

구리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집단 조직죄 등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900여명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보증금 규모만 2500억원 이다.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챙겨 나눠 가졌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대부분 매매와 전셋값이 비슷한 ‘깡통빌라’ 였지만, 리베이트를 약속받은 공인중개사들은 문제점은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았다.

A씨는 500여채의 빌라를 소유하다가 세금 등 문제로 자신 명의 사용이 더 어렵게 되자 대부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대여자도 모집했다.

대부업체 직원 C씨 등은 향후 발생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약속받고 명의대여자 B씨 등을 알선했다.

구속된 B씨 명의 주택만 344채로, 이외 20∼30채를 보유한 명의 대여자가 3명 더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준 대부업체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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