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국방·농업 규제 푸는데 초점
김진태 “300만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5.25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38명 중 171명이 찬성했고, 반대 25명, 기권 42명이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법안 조문 수는 84개로 현 25개보다 59개 늘었다.
법안에는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가 담겼다.
환경 분야에서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하고, 3년 후 권한이양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았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민들의 50년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있다”며 “국회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300만 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5.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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