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9 11:06 수정 2023-05-19 11:0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5/19/20230519500055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했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했다. 2022.12.29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속보] ‘동거녀·택시 기사’ 살해 이기영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범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