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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불구속기소 된 소방관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편의점 앞 현금인출기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소속 소방서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
소방은 사건이 불거진 뒤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번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당연퇴직에 따른 연금 관련은 금고 이상의 형은 파면, 그 이하는 해임에 준해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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