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던지기식 유통… 내외국인 투약자 58명 불구속 입건
부천 원미경찰서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미경찰서 제공.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2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밀수책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성북구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그의 친구인 B씨가 마약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정보를 입수, 같은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사타구니에 5000여명이 동시투약 가능한 양인 케타민 308g을 숨겨 반입하려 했다.
A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A씨 일당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는 C씨 등 64명이다. 내국인 66명, 베트남인 8명이다. 최연소자는 19세인 C씨며, 최고령자는 61세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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