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일어서려 하자 누워서 발로 차는 돌보미.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처
아이가 울자 이불을 덮는 돌보미.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처
구청 위탁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누워서 발로 넘어뜨리고, 아이가 울자 이불로 입을 막으며 폭언을 했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7개월 아기를 학대한 지자체 소속 아이 돌보미 5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돌보던 17개월 여아를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넘어뜨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설치한 CCTV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위탁업체에 사직서를 내고 일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행동이 과한 측면이 있던 건 인정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일부러 학대한 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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