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3년
법원 자료사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를 6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 노원구 소재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별 통보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화를 내다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8년 1월 길에서 다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사라진 뒤 B씨의 집에 다시 나타나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킬레스건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 자기를 찌르라”고 말하고 칼을 쥐게 한 다음, 손을 잡아당겨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주장했다.
나 판사는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아킬레스건을 베게 했다고 하는데, 아킬레스건은 손상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 귀가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우자 화를 내고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판사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데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