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정지…전주상의. 직무대행 체제 검토 중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직무정지…전주상의. 직무대행 체제 검토 중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31 11:07
수정 2022-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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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고등법원이 지난 29일 전주상공회의소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현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은 전주상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신규가입 회원 1,160명이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가입했고, 이들의 선거권 행사로 선거 결과에 왜곡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민사부는 “전주상의 회원으로서 선거권을 비롯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연간 회비 5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며 “2020년도 하반기에 부과된 회비 25만원만 납부하고 가입한 신규 회원들에게 전주상의 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윤 회장은 정식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주상의는 내년 1월 예정된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부회장 또는 사무처장 등 직무대행 체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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