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공무원·대기업 얘기”…작은 기업일수록 직장맘 고민 크다

“육아휴직은 공무원·대기업 얘기”…작은 기업일수록 직장맘 고민 크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8 14:07
수정 2020-09-18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주부 A(38)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육아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10명도 안되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휴직을 하게 되면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A씨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경우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일을 대신 할 사람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 한 경우가 많다”면서 “휴직을 하게 되면 민폐를 끼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서 직장맘 육아 휴직 아직도 눈치 보이는 일”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맘일수록 고충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이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반 동안 진행한 직장 내 고충상담 총 1만 6478건을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직장맘의 직장 내 고충 상담분석 및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규모에 따라 고충상담 비율이 크게 차이났다.

18일 직장맘 문제 토론회 랜선으로고충 상담은 ▲5~30인 사업장 5690건 ▲30~100인 2460건 ▲100~300인 1722건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상담 건수가 1만 4280건으로 남성의 상담 건수 2198건보다 7배나 많았다.

총 1만6478건의 상담 중 43%에 달하는 7085건은 ‘일·가정 양립’ 관련 상담이었다.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관련 고충을 상담했다.

근로계약, 임금, 부당전보, 인사이동,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맘 노동권 관련 상담이 5143건(31.2%)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사업주지원금 제도 등 모성보호 상담은 4250건(25.8%)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직장맘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오후 3시 랜선토론회를 진행한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한 직장맘 2명이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려주는 시간도 갖는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맘의 어려움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직장맘이 노동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