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도 불편없는 지하철 만들기

휠체어 타고도 불편없는 지하철 만들기

입력 2017-04-06 22:34
수정 2017-04-0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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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도 불편없는 지하철 만들기
휠체어 타고도 불편없는 지하철 만들기 우창윤(앞쪽 휠체어 탄 사람) 서울시 의원과 안준호(뒤쪽 휠체어 탄 사람) 시 관광체육국장이 6일 휠체어를 타고 5호선 김포공항 역사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하철로 편히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날 휠체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우창윤(앞쪽 휠체어 탄 사람) 서울시 의원과 안준호(뒤쪽 휠체어 탄 사람) 시 관광체육국장이 6일 휠체어를 타고 5호선 김포공항 역사에서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지하철로 편히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날 휠체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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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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