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학원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5개 안팎(서울은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을 구성돼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에서는 강남·서초·목동·중계동 등 학원 밀집지역, 경기도는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서울은 이번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8-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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