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결렬됐다.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정위는 BMS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원만한 조정을 끌어내지 못한 채 해산했다. 규정상 ‘신약의 보험등재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8일까지 약가를 결정해야 하지만 위원회측은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기준으로 2주 뒤에나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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