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사용료 3만원

학교운동장 사용료 3만원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6-11 00:00
수정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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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학교시설 이용료에 대한 규정을 담은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학교별로 나름대로 교육 규칙을 만들어 유지·보수·관리 경비를 부과하고 있다. 조례안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최소 2시간을 기준으로 운동장은 2만 5000∼3만원, 체육관이나 강당은 1만 2500∼3만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했다. 일반 교실은 5000∼1만원에 기자재 이용료를 별도로 추가하고, 시청각실도 8시간 이용에 최대 10만원을 내도록 했다. 테니스장과 골프 연습장은 소재지나 주변 지역 이용료를 고려해 부과하고, 수영장은 서울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금액에 따르도록 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06-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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