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예고 편입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17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예고 전 교장 H씨와 예원학교 전 교장 K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두 학교 교장으로 있던 2000∼2005년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학부모들에게서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H씨는 1억 3000만원,K씨는 4억 5000만원씩 각각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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