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총대를 멨다.”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한국노총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를 사용사유 제한 없이 최장 2년 동안 허용하되 기간 초과시에는 무기근로계약(고용의제)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파견업종을 현행대로 26개로 유지하고 허용기간을 최장 2년으로 하되 불법파견시에는 즉시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노사협상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한국노총의 독자행보에 대해 “단독으로 비정규 입법 수정안을 낸 이상 양 노총이 공조할 의미가 없어졌다.”며 공조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비정규 입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면서 시작된 양 노총 공조가 무너짐에 따라 노동계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등 노동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극심한 분열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에 이은 비정규직 노사교섭이 30일 아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예고한 대로 1일 오전 1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비정규직 연내 입법화 선언으로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 입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심의한 뒤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편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한국노총의 수정안과 관련, 사용사유 제한 없이 2년을 사용하자는 것은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폭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를 적용한 것은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용규 구혜영기자 yk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