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 농지 7백80평과 204의 4일대 대지 1백41평을 3억여원을 주고 사들인뒤 농지에 원두막을 설치하고 향나무·잔디등 조경수를 심어 정원으로 형질변경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시장은 이와함께 그린벨트내의 대지사용면적은 80∼1백20평으로 제한돼 있는데도 불구,4개필지의 대지 1백41평을 매입한뒤 택지로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서초구청은 지난달 20일 그린벨트내의 건축물 무단 증·개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시장은 이와관련,『그린벨트내에 잔디나 조경수를 심어서 안되는지는 미처 몰랐다』면서 『곧 시장공관으로 입주한뒤 서초구청이 내린 시정명령사항에 따라 위법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