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아파트 27곳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관리보조금 7억 78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아파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아파트로 처인구내 4곳, 기흥구내 11곳, 수지구내 12곳이며 각 아파트에는 노후시설 보수사업비의 50%내에서 2000만∼7000만원이 지원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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